1.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보도한다. 2. 보도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재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그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다만, 취재원과의 비공개 약속은 지킨다. 3.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 4. 보도내용의 잘못이 인정되면 즉시 이를 바로 잡으며,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1.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및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정보를 수집할 때 위법, 편법을 쓰지 않는다. 3.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광고, 판매 및 각종 사업 등의 활동을 강요받지 않는다. 4.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5. 언론인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으며, 취재원과의 언행에 품위를 지킨다.
1.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3. 대·내외적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제규정 그리고,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제3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8년 05월 01일 재(개)정하여 시행한다. |
①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②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①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②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④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⑥ 국기, 애국가 등의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①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②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③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③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④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⑤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노조, 지회 및 각 부서장은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제3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8년 05월 01일 재(개)정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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