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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임직원은 ‘진실의 편에 서고 향토를 사랑하며 문화를 꽃 피운다’ 사시(社是)를 구현하고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 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목적)
전남매일 임직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외압을 거부하고, 편집권 독립을 지키며, 자율과 자정의 토대 위에서 책임 있는 지역 정론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제2조(실천요강 제정)
전남매일은 윤리강령의 정신을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편집규약과 독자위원회 규약 등 각종 세부 실천요강을 별도로 제정, 공정보도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독자와 함께하는 열린 신문을 지향한다.

제3조(타 규정 준용)
전남매일은 윤리강령과 신문윤리강령,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광고자율심의규정 등을 준용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한다.

제4조(언론 자유와 책임)
전남매일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공정·진실보도 실천을 위해 언론인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지킨다.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일체의 정치·경제적 압력과 간섭, 유혹 등을 거부한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를 배격한다.

제5조(편집권 독립)
전남매일 기자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6조(보도 책임)
	1.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보도한다. 
	2. 보도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재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그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다만, 취재원과의 비공개 약속은 지킨다.
	3.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한다.
	4. 보도내용의 잘못이 인정되면 즉시 이를 바로 잡으며,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7조(개인의 사생활 보호)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현행범인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의 명예를 존중한다.

제8조(기자의 품위)
	1.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및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정보를 수집할 때 위법, 편법을 쓰지 않는다.
	3.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광고, 판매 및 각종 사업 등의 활동을 강요받지 않는다.
	4.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5. 언론인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으며, 취재원과의 언행에 품위를 지킨다.

제9조(업무 및 영업활동)
	1. 상도의에 벗어난 영업(판매, 광고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 공금을 전용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3. 대·내외적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10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조,지회 대표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11조(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부      칙 > 
제1조 본 윤리강령은 2005년 09월 06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제규정 그리고,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제3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8년 05월 01일 재(개)정하여 시행한다.

1. 전남매일 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전남매일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전남매일 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전남매일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 시켜서는 안 된다.

◆ 광고 윤리실천요강

■ 전남매일 광고윤리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①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②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 전남매일 광고윤리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①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②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④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⑥ 국기, 애국가 등의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 전남매일 광고윤리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①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②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③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 전남매일 광고윤리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③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④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⑤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 부      칙 > 1
제1조 본 강령 및 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며,
노조, 지회 및 각 부서장은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 2
제1조 본 윤리강령은 2005년 09월 06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제3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8년 05월 01일 재(개)정하여 시행한다.

1. 전남매일은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한다.
2. 전남매일은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전남매일은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4. 전남매일은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는 금한다.
5. 전남매일은 신문판매를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강령은 “전남매일”(이하 “본사”라 칭한다)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의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 질서를 정상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실행)
본 윤리강령은 사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한 후 본사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판매국장은 지체 없이 실행한다.

제3조(교육)
본 윤리강령은 판매국 직원 및 임직원이 숙지 할 수 있도록 판매국장은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제2장 경품류 제공

제4조(경품의 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사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5조(제공금지)
본사 및 지국・지사는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① 경품: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 개업기념품 또는 기타 공작물, 인쇄물
② 금전: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증표 및 공사채, 주식,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③ 향응: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행사, 공연, 스포츠, 여행 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등
④ 편의제공: 노무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대여
⑤ 간접적 제공: 본사 및 지국・지사는 직업 확장원, 각종 방문판매원, 가정 배달원, 부녀회 등의 제3자를 통해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예외)
본사 및 지국・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② 호외배포, 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제3장 불공정 판매금지
제7조(무가지와 경품)
① 본사는 지국・지사에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사와 지국・지사는 유료 구독(1년)자에게 2개월 초과 무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8조(부당한 독자유지 금지)
①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 지국・지사는 7일 이상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② 본사 및 지국・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③ 과도한 가격할인 및 다른 간행물과 같이 끼워 주기를 하지 않는다.

제9조(불공정한 판매계약 금지)
① 본사는 지국・지사 계약 시 발송부수, 유가부수, 공급단가, 판매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② 본사는 지국・지사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간 15일 전에 상호에 통보 하기로 한다.

제4장 공정경쟁규약집행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조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의 준수 또는 위반사항의 처리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사 판매국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집행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① 신문판매의 불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② 규약에 위반된 행위의 처리
③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사 판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위원수를 배분하여 선임토록 한다.
・시내지국장 : 3명
・지방지사장 : 3명
③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선출)
① 시내지국장 3인은 지국장 상조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② 지방지사장 3인은 지역기자 협의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2 출석으로 성립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본사 판매부(국)장을 위원장이 임명하여 집행위원회 사무를 처리토록 한다.

제17조(위반자에 대한 일반 조치)
① 집행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위반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 할 수 있다.
(가) 위반 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
(나) 피해자(경쟁대상 동업자 또는 구독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복원
(다) 사과(위반사실을 본지 지면에 게재)
(라)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18조(특별조치)
집행위원회는 위반자가 집행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본사 판매국장은 해당 지국 및 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본사에서 직접관리 한다.
②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간사가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 참가자 현황 및 토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가자 서명을 받아 비치한다.

제20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조, 지회 대표와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21조(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 59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 부      칙 > 
제1조 본 윤리강령은 2005년 09월 06일 제정하여 시행한다.br>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br> 제3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8년 05월 01일 재(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