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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이하 '회사')과 전남매일 노동조합(이하 '노조'), 광주전남기자협회 전남매일지회(이하 '지회')는 창간 정신을 수호하고, 언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본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및 효력)
회사와 노조, 지회는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으로서 공정성과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하며, 본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원칙)
회사와 노조, 지회는 언론의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전남매일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전남매일 기자 윤리강령 5개 항을 준수한다.
1.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및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정보를 수집할 때 위법, 편법을 쓰지 않는다.
3.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광고, 판매 및 각종 사업 등의 활동을 강요받지 않는다.
4.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5. 언론인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하지 않으며, 취재원과의 언행에 품위를 지킨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전남매일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와 노조, 지회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4. 회사와 노조, 지회는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5. 편집권은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제4조(편집위원회)
1. 회사와 노조, 지회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하되 편집국장을 포함하는 회사측 대표 3명과 노조측 대표 3명 등 6명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4. 정기회의는 매월 첫 번째주에 갖는다.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보도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한다.
-위원회는 회사 또는 노조 대표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공정보도위원회)
1. 공정보도위원회는 기자가 주축이 돼 지면 전반에 대해 심의 평가하는 한편 타 신문과 방송보도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 지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서장을 제외한 기자대표 3인 이상으로 직접 선출된 공정보도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3.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면평가를 실시한 뒤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관련 부서 전달,
사내 게시판 및 회의록에 게재해 공람토록 한다. 다만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보도 방향과 보도의 객관성·타당성 평가, 타지와 비교분석, 현안 및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평가내용은 지면보도 내용, 지면 쇄신을 위한 조사연구 사항, 타 신문 방송 기획연재물 등을 비교 분석한다.
- 편집국장은 본지 취재제작윤리강령과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공정보도위원회와 협의한다.
5. 공정보도위원회 외에 사회 각 분야 인사들로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 및 공정보도 감시역할에 일익한다.
제6조(반론 및 저항권)
1. 기자(데스크 포함)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해야 한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 공정보도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취재, 보도 등 편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노조는 동수로 구성된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7조(칼럼필진)
칼럼 필진은 주필 또는 주간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8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제9조(적용)
본 규약은 회사와 노조, 지회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05년 09월 06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2013년 01월 01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약은 노사가 합의하여 2018년 05월 01일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