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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본 투표 당일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선거 사범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경찰청은 4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 오후 4시 4분께 서구 금호1동 한 투표소를 찾은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투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와 성명이 같은 B씨가 다른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A씨의 이름으로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는 선거 사무원이 투표 전 유권자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 북구 두암동의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80대 치매 환자 C씨가 재투표를 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C씨는 두 차례 더 투표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7시께 동구 지산1동 투표소에서는 기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10대 유권자가 현장에 있는 선거 사무원에게 적발됐다.
해당 유권자는 “첫 투표라 신기해서 기표용지를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 15분께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 D씨(68·여)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D씨(68)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관리원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투표관리원은 선거 관리 규정상 투표용지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D씨에게 전달했으나 현장에서 기표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전 7시 10분께 동구 지산1동 투표소에서 E씨(65·여)도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